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, 「국세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, 「국세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18.3.28.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 2채를 구청 및 세무서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함
-
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발급되었으나, 구청의 임대사업자
등록증은 2018.4.2.(월요일)에 발급됨
* 2018.3.31.은 토요일임
○
2020.11.9. 임대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
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
○ 2020.11.13.
자진말소한 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
2. 질의내용
○ 「
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7조의3제1항
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임대
등록기한인
2018.3.31.이 토요일이므로 해당 기한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.4.2.로
연기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
(2020.06.09.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)
제104조 【양도소
득세의 세율】
⑦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
.
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
100분의 10(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)을 더한 세율을 적
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(제3호 및 제4호의 경우
100분의 20)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
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.
1.
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
주택에 해당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
시행령
(2020.10.08.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
)
제167조의3
【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
해당하는 주택"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(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
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)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.
2.
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[이하 이 조에서 "사업자등록등"이라
하고, 2003년 10월 29일(이하 이 조에서 "기존사업자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
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
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
때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]을 한
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).
다만, 이 조, 제167조의4,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
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(법률
제17482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
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
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가.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민간매입
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
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
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(수도권 밖의 지역인
경우에는 3억원)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
이 조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
하지 않는 주택(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
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
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
특별법」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). 다만,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.
나.~바. (생략)
사.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(법률
제17482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
특별법」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
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(같은 법 제43조에
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)로서
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.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
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.
□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
【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】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.
11.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7482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제2조
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(
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
의
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
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
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(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
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경우
⑤ 종전의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
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(
「주택법」 제2조제20호
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)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.
□
국세기본법 제4조
【기간의 계산】
①
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
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□
국세기본법 제5조
【기한의 특례】
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, 신청, 청구, 그 밖에 서류의
제출, 통지,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, 토요일이거나
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
공휴일,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.
□
민법 제161조
【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】
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
만료한다.
□ 관공서의
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
【공휴일】
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.
1. 일요일
2. 국경일 중 3ㆍ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
3. 1월 1일
4. 설날 전날, 설날, 설날 다음날 (음력 12월 말일, 1월 1일, 2일)
5. 삭제 <2005.6.30>
6.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7. 5월 5일 (어린이날)
8. 6월 6일 (현충일)
9. 추석 전날, 추석, 추석 다음날 (음력 8월 14일, 15일, 16일)
10. 12월 25일 (기독탄신일)
10의2.
「공직선거법」 제34조
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
11.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
□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5-0…1 【 공휴일 】
법 제5조 제1항에서 「공휴일」이라 함은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.